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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사

영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고 통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치안판사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귀하의 사안이 형사 또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경우 법원에서 통역사를 주선하고 비용을 대신 부담할 것입니다. 이는 당일에 주선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절차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귀하는 다른 날에 법원에 다시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가정폭력 사건 제외) 귀하가 직접 통역사를 주선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통역사가 주선되는 경우, 그들은 귀하에게 언어를 통역해 주기 위해 온 것이며 여러분의 법률 자문인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통역사는 독립적이며 법원에 대해 공정해야 할 의무(즉,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객관적이며 단순히 통역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함)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역사는 재판정에 직접 참석할 수도 있고 전화 통화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