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서 법원에 참석하는 경우
증인으로 치안법원에 참석하는 경우, 법원 청사 도착 시 법원 출석을 요청한 사람이나 등기소에 출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증언할 차례가 될 때까지 귀하는 재판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귀하의 법원 출석을 요청한 사람이 귀하를 마중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해당 사람이 귀하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로 안내할 것입니다.
함께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는 다른 증인들과 사건을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의 차례가 되면 검사 또는 법원 행정관(court services officer)이 귀하가 증언을 하도록 부를 것입니다. 그들이 귀하를 재판정에서 증인이 앉는 증인석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귀하는 법정에서 귀하가 진실한 내용을 말할 것이라는 엄숙한 약속인 선서나 확약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증언 시 반드시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재판정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범법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